합천-축협, 청년농 축사신축 이자지원 ‘맞손’
합천-축협, 청년농 축사신축 이자지원 ‘맞손’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4.03.0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8년까지 5년간... 1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
경남 합천군은 합천축협과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합천군은 합천축협과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합천군은 합천축협과 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철 군수, 김용욱 축협장, 김종배 전국한우협회합천군지부장, 변세호 청솔모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축산농장 감소에 대비해 청년 한우 축산인을 육성하고자 만든 사업이다.

고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축사시설 건축에 드는 초기자금을 융자 및 이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축사 건축뿐만 아니라 합천축협 한우사육 컨설팅 및 청솔모(한우 청년 축산인 모임) 한우사육 노하우 등 사육기술 또한 전수할 예정이다.

‘합천군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대상자 모집은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윤철 군수는 “농촌의 고령화 심각으로 고민이었던 청년 유입에 한 걸음 다가가 갈 수 있어 기쁘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합천군에 더 많은 청년 축산인이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