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도약계좌' 문턱 낮춘다
정부, '청년도약계좌' 문턱 낮춘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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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250% 완화, 연봉 5800만원도 가입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연봉 58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를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고 개인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합산해 5000만원(만기 해지 시 비과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을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250%는 세전 연 1억6203만원 수준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연봉 5834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만기 대비 60%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가입자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와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 형성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군 복무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