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인정
금융당국,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인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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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비용 가산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실비용 성격 이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이같은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 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과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2분기 중으로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