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관련 대표발의
김근한 구미시의원,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관련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3.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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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등의 운영비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등
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경북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4일 개회된 가운데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22조), 체육회와 가맹종목단체 및 체육 관련 유관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력 활성화를 위한 근거(안 제29조)를 마련하기 것이다.

김근한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회와 다양한 체육 관련 기관과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인 추진과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체육행정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