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 카드사, 이용자에 포인트 환급해야"
"네이버 포인트 적립 누락 카드사, 이용자에 포인트 환급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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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한도 소진 후 취소 내역 접수마다 포인트 미적립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이용자에 포인트를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금융 소비자들에 확급할 것을 지도했다.

최근 혜택 한도를 소진했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마다 네이버 포인트 추가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 현대카드의 경우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이용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이에 일부에서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포인트 1만원을 적립받은 이용자가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 10만원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카드는 “카드 약관은 월 이용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 상품설명서 등이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카드사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 방식이 달라 협회를 통해 △전산 개발 △환급 방식 등 협의로 카드사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