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임박… "연휴 복귀자 더 고민해야"
전공의 복귀시한 임박… "연휴 복귀자 더 고민해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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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3월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마쳐야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음달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