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D-1'… 정부 ‘법적 대응’에 전공의 돌아올까
복귀 'D-1'… 정부 ‘법적 대응’에 전공의 돌아올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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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 의협 간부 등 고발
내달 4일 미복귀 전공의 집계 후 면허정지·사법처리 진행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복귀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3월1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와 사법절차 등 ‘철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은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