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유출' HD현대중공업, 입찰제한 면제…'행정지도'
'군 기밀유출' HD현대중공업, 입찰제한 면제…'행정지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2.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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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제척기간 경과, 임원 개입 객관적 사실로 확인안돼"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로 지난 2022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자료를 임원보고 또는 결제가 필요한 내부 서버(NAS)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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