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 가입시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정부, 보험 가입시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2.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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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환자 처벌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차단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장 이탈 전공의에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 시 책임을 경감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들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