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임직원 보유 본사 주식, 해외 증권사서 매도
외국계 기업 임직원 보유 본사 주식, 해외 증권사서 매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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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해외 증권사에 입고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도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 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했다.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을 위한 까닭이다.

이에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 매도해야 했다. 다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시간이 쇼오되는 만큼 투자자 거래 불편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