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9부2처2청 35개 기관’이전
세종시‘9부2처2청 35개 기관’이전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7.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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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전 기관 확정…2014년까지 완료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따라 정부기관 이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원안대로 따르되 이전 기관 폭은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05년 고시 당시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축소 개편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을 당초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전 대상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에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조정했고,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기관 수정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공무원은 당초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소폭 증가하게 된다.

이전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의 이동을 끝으로 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다만, 맹 장관은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같이 당초 고시 이후에 신설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맹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차질 없이 세종시에 입주시키겠다”며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