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망각한 의사(醫師)들의 난(亂)
[기고]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망각한 의사(醫師)들의 난(亂)
  • 신아일보
  • 승인 2024.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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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필 교수·시인·칼럼니스트
김 선 필 / 교수 . 시인  칼럼니스트
김선필 교수·시인·칼럼니스트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의사가 되기 전 그들 모두는 히포크라테스(bc 460~377) 선서를 의무사항으로 하며, 그 선서야말로 의사로서 최고의 지성인(知性人)으로서의 도덕과 윤리 의무인 것이다.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잠시 인용해 보며 오늘의 사태를 조명 해 본다.

의사는 환자(국민) 곁에 있을 때 의사로서의 의무와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는 의사를 가장한 유사의사 집단이 아닌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여 의사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들의 면허는 영구 박탈해야 한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 옷을 입은 의료 직업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이나 의사정원을 늘릴수 없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최하위인 국민 1000 명당 2.2명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유사 의료인이다. 

그들(의사)의 연간 소득은 최하 1억에서 수억대로 일반 저소득층 국민들의 몇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엄청난 부(富)를 누리며 호가호식하는 부류들이 다수이다.

지금 이 순간도 월평군 소득 200만원대 에서 왔다갔다하는 서민층이 전 국민의 40% 정도이며 청년 실업자들은 길거리를 방황 하고 있는데...

그 서민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국민을 대표한 국가에 대항해 의대를 이탈하고 의사직 사직하며 환자의 생명을 팽개치는 불순한 인성(人性)의 소유자들이 의사 라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겨보라. 의사의 직분과 사명,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사에게 지고지순한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곧 질병유병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19년간 의대 증원(3058명) 이 일체 없었고 27년간 의사 정원마저 올릴 수 없었다.

필수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수술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의대정원 확대는 계속 거부해 왔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대로 가만있을 수 없다. 아무 조치도 없으면 직무유기요 무책임이다.

작년 10월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에 희망하는 신입생 증원 규모를 알려달라"고 했다.  

당시 각 대학이 "증원희망"으로 올린 숫자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왔으며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늘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증원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발표한 2000명 증원은 의대 40곳이 증원을 희망한 최소 수치이다.

자신들(의대 학장들)이 발표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철회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구나 의대생들 마저 집단 휴학을 하며 동참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 평범하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큰 괴리감과 상실감이 엄습할까.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국민)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과 의무, 인성을 상실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의술과 인품(人品) 인성(人性)을 갖는 것이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노블리스 오빌리쥬) 수단으로 삼을 권리가 없으며 그렇게 하여선 아니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인성(人性)을 저버린 것이다.

이번기회에 국가는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 복귀명령에도 거부하고 환자(국민)를 내 팽개친 의사의 면허는 박탈해야 하며 재 발급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대화와 타협속에 일단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는 의사는 관용으로 대하되. 자격(인성과 기본양심)이 없는 자에게는 엄격한 사법의 잣대와 함께 면허를 발급치 말아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면허임에랴 ~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수련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의도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경우는 자신이 의사로서의 소명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대 입학정원의 확충에 반대하여 수련의를 그만둔다면 의사직도 그만두어야 하며 자기 자신이 의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며.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곧 “국민의 결정”이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곧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의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나 집단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자는 정당한 권리, 곧 면허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면허는 더욱 그렇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의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의대입학 정원을 더욱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여 장난치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선필 교수·시인·칼럼니스트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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