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 혐의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 혐의 부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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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식사제공 혐의… "밥값 내준적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도합 식사비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총무과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먼저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있다.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3월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