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했다고…' 月286만원 이상 벌면 연금액 ‘뚝’
'은퇴 후 일했다고…' 月286만원 이상 벌면 연금액 ‘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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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작년 11만명 연금액 깎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퇴 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286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지난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799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해당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삭감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이다.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 월 소득(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깎인다. 지난해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당시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퇴직 후에도 생계 때문에 일을 이어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 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는 의미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을 경우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노후를 위한 경제활동이 되레 연금을 깎는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한국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