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위반 건수 116건…전년比 31.8%↑
지난해 공시의무위반 건수 116건…전년比 31.8%↑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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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에 101곳 위반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공시의무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상장사는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해 총 101곳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 가운데 총 116건에 대해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8%(28건) 늘어난 수치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가 4곳, 비상장법인이 101곳 등 총 105곳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과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유형별로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71건으로 전체 61.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27건(23.3%)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14건(12.1%)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4건(3.4%)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14건에 대해 과징금(11건)과 과태료(2건)를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1건) 조치를 했다. 나머지 비상장사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102건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보호와 시장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시장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공시설명회 개최, 비상장사 대상 공시의무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