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한도 확 준다…'스트레스 DSR' 첫 적용
은행 대출한도 확 준다…'스트레스 DSR' 첫 적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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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감안해 상환 능력 검증
연봉 5000만원 차주 한도 2000만원↓
시중은행 창구.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창구. (사진=신아일보DB)

금리 추세와는 별개로 금융권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대출 이용자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살피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차주가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총대출액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대출 DSR은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 이내 규제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현재 금리 추세와 상관없이 향후 잠재적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출하는 것이다.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체계가 1단계(2월26일~6월30일), 2단계(7월1일∼12월31일), 3단계(2025년 1월1일 이후)로 넘어갈수록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10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대출 한도는 1단계 2~4%, 2단계 3~9%, 3단계 6~16% 등으로 축소가 예상된다.

더구나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라도 올려 가계대출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