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접수
인제군,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접수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2.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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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접수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
농가별 200만원 한도 내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
강원 인제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인제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인제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제군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의 실질적 소득도 증대로 이어져 지역 농민들의 호응도 높다. 인제군은 올해 총 7억 5천여 만원을 택배비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으로, 농가별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연중 택배 배송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1월 이후 12월 택배실적분에 대해서도 차년도인 2025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기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의 비대면 택배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