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손 적립율 30% 상향…PF 리스크 대비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손 적립율 30% 상향…PF 리스크 대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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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법 개정안 의결…6월부터 10%씩 상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3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급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보다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급 적립율을 저축은행, 여전사 PF 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상 1.3%(기존 1.0%) △요주의 13%(10%) △고정 26%(20%) △회수의문 71.5%(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이번 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적립율을 상향 적용하게 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