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국방부,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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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 및 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하여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2024년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하여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 IBK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2분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