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개식용 음식점 운영신고 안내
포항 남구, 개식용 음식점 운영신고 안내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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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는 지난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내 현황조사 및 운영신고·이행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관할 구청에 영업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 및 폐업·전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폐업 등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해천 구청장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 신고 및 서류제출에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