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5분 자유발언 원고 사전검토해야"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5분 자유발언 원고 사전검토해야"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4.0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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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서울 통합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논의하고 정하라
 

구리시의회 김용현(국민의힘) 의원이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 직후 권봉수(더불어민주당) 의장은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며 “의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며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토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사전 검토된 발언만 허가받게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추후 의사일정 진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의장의 사전검토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