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수령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수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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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배상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지난해 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간 첫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8일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히타치조센은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6000만원 전액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같은달 23일 법원은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 신청을 인용했다.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면서 이씨 측은 이날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