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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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연 2%대 금리 '전용 대출' 상품도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 최대 4.5% 금리에 소득공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나온다. 이를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과 청약, 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였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고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줄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 경우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