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일당 6명 검거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일당 6명 검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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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 가량을 가로채 도망간 일당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19일 오후 4시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현금 9억6615만원을 들고 나타난 40대 투자자 B씨의 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가상화폐인 테어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길거리에 세워둔 카니발 차량 안으로 B씨를 유인한 뒤 돈을 건네받고서는 B씨를 밀친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인천 일대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