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미봉인·미반납' 과태료 규정 폐지
'자동차 번호판 미봉인·미반납' 과태료 규정 폐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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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불응 시엔 음주 운전 준해 처벌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떼거나 말소 등록 시 미반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폐지된다. 교통사고 후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에 준하게 처벌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IT(정보기술)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이 나빠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뗀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과 말소 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없앤다. 다만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에는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관련 내용도 담겼다. 기존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던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은 개인정보 등이 있고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임시 운행허가증만 발급받도록 하고 차량 부착 의무는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 운전에 준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법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진다.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부터 유효하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