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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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처리 지침 마련…대상 물량 18만 대로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앞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대상 경유차를 18만 대로 늘린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과 관련해 4등급 경유차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범위를 넓힌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다. 올해는 저감 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을 18만대로 늘린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또 환경부는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을 확인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28만1000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1만370t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