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 "사후구제 없다"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 "사후구제 없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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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5곳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인턴 등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과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에서 수련 중인 레지턴트·인턴 등 총 154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없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는 병원에 직원을 파견했다"며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지방 병원에 이어 수도권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에서도 집단사직 움직임이 일자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을 추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나중에 취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