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봉 예비후보,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필요"
이석봉 예비후보,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필요"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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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온누리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15일 대덕구 상점가에서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15일 대덕구 상점가에서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석봉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15일 대덕구 상점가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지역경제에 대한 구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법동의 소상공인은 “설명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골목 하나를 차이로 사용처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법령에 정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임을 지적하고, 법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뿐만이 아닌, 다양한 지원사업에서도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후에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조례 재정의 책임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석봉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통하여 만나는 현장의 민원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말뿐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공약을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