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보급 규모 총 60대
춘천시,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보급 규모 총 60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2.1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전기차(승용) 1대당 3,450만 원 지원…5년 의무 운행 필수
(사진=조덕경 기자)춘천시가 수소전기차(승용) 구매자에게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조덕경 기자)춘천시가 수소전기차(승용) 구매자에게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춘천시는 수소전기차(승용) 구매자에게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급 대수는 승용 50대, 저상버스 5대, 고상버스 5대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1대당 승용(넥쏘) 3,450만 원. 저상버스(일렉시티 FCEV) 3억 2,800만 원, 고상버스(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4억 1,000만 원이다.

보급 기준은 개인(개인사업자), 우선순위(산업단지 사업장)는 최대 1대, 법인·기업체·단체·공공기관 등은 최대 5대다.

신청은 구매자가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5년의 의무운행기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또 2년의 의무운행기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외) 내 강원도 외 거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방비를 환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한편 춘천 내에는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와 동내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4월 삼천동 수소충전소도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