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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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는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