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징역 2년6월 실형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징역 2년6월 실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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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징역 4년6월… 법정구속 면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6개월에 처해졌다.

이들이 지난 2022년 2월15일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개입했다"며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연봉 84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