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보료 정산…소득 올랐으면 ‘추가납부’
4월 직장인 건보료 정산…소득 올랐으면 ‘추가납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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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오른 1011만명, 평균 21만원 더 내
(사진=국민건강보험)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은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또다시 명암이 교차할 전망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 실시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1월26일 전국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같은 해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한다.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봉급 인하 등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면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임금·호봉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직원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롭고,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이듬해 4월 한 번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개념이다.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결이 다르다.

건보공단은 정산 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정산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낼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단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