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등 대상 30대 한정...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
경기도 안산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소시범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