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첫 유죄 판단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첫 유죄 판단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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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진상에 청탁 역할"… 이재명 재판 영향 '촉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향후 이 대표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금 납부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당시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이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유지해온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