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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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이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미리채움과 소득세·양도세 등 모두채움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 상담 상담 분야와 운영시간(8시간→24시간)도 확대한다.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 사채와 주가조작, 불법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 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