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제도 손본다…평가서 부실 발급 시 '영업정지'
금융위, 기술금융제도 손본다…평가서 부실 발급 시 '영업정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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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따라 한도·금리 혜택 등 명확하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이에 평가기관이 발급하는 평가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리와 한도 혜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금융제도는 지난 2014년 시작된 것으로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통상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으로 대출 한도, 금리 등이 정해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그간 신용평가기관은 은행, 기업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허위, 부실 발급하며 기술금융실적을 부풀리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금융위 정기감사 발표에서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평가서 3856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9%(1890건)이 부실 발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4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허위 기재한 평가서를 발급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평가제도 신뢰를 저해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에 따라 한도, 금리를 우대한 것이 명확한 대출에 한해 가점을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한도, 금리 면에서 일반 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