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제조업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경기도, 소규모 제조업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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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등 90%...이달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는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올해는 국도비 포함 33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시군별로 상이)부터 연중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시군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기술진단과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 외에도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 원,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에 4천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상철 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는 3월 말까지 공기질 특별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