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
'무자본 갭투자'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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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225억 편취…감정평가사 아들, 시세보다 높게 평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하기 전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가구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지만 작년 12월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모씨 아들이 아버지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찾은 일부 세입자들의 추궁에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모씨 등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