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펀드사기' 옵티머스 前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총 43년형
대법, '펀드사기' 옵티머스 前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총 43년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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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대법, 상고기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또 다른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김 전 대표가 이미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가능 요건인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