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1심 불복 항소
2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1심 불복 항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2.10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5년 선고, 범죄 수익 115억5000만 추징명령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건축왕 남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는 최근 선고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사기 금액은 453억원(563채)이며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