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량 줄이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가스비 납부 가능해진다
에너지 사용량 줄이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가스비 납부 가능해진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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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도시가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납부는 '가스앱'(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이전보다 덜 쓰면 준다.

예컨대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감축했다면 3000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줄였다면 6000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000포인트를 준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며 현금과 교환비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된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 30원씩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000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작년 말 기준 104만명이다.

작년과 재작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총 11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47억7000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