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운전 잦은 명절 연휴…삼성화재, '원데이 보험' 소개
교대운전 잦은 명절 연휴…삼성화재, '원데이 보험' 소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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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즉시 효력…타인 자가용 운전 단기 보장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타인의 차량이나 단기간 대여한 렌터카를 운전하여 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차량을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서 긴 시간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에 삼성화재는 설 명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9일 소개했다.

첫 번째로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 가능하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한다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하고,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니 유의가 필요하다.

‘임시운전자 특약’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대상을 한정해 가입하게 되는데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단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친척과 동승해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꼭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보상 처리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길을 위해 단기 보험과 특약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