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소득 맞게 카드 이용 한도 설정해야"
"사회초년생, 소득 맞게 카드 이용 한도 설정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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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남용 채무 급증…리볼빙 제한적 이용 바람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사회 초년생들은 본인 소득 등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남용 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사회 초년생에게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 소득 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 항목 등을 점검해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 투자율 등을 고려하고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 한도의 경우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회 초년생은 본인 소비 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한편 혜택 제공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카드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할인, 적립 조건 등을 확인해 사용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한도, 요건 등을 미리 파악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부양가족,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분실과 도난 시 즉시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부정사용 발생 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 △금액 등이 결정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카드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하며,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통상적 신용카드 사용 이외 △할부서비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이용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카드 해외 이용 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 시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 시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