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국내 비트코인 ETF 상장 시 기초자산 인정 등 규제 필요
NH투자증권, 국내 비트코인 ETF 상장 시 기초자산 인정 등 규제 필요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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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장 주목 받을 것"
(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ETF 기초자산 인정 여부 등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홍석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해결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안 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홍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해결 과제에 대해 △ETF 기초자산 인정 여부 관련 △신탁재산 해당 여부 △비트코인 공매도 기능 부재 △비트코인 유동성공급자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비트코인의 ETF 기초자산 인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이 지초자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나열된 항목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으로 ETF를 만들려면 비트코인이 신탁재산에 해당 해야된다"며 "작년 말 법무부는 가상자산의 신탁 허용 방안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할 경우 비트코인 공매도 기능이 존재해야 유동성공급자(LP)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 주가와 ETF 순자산가치 간의 괴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공급자의 원활한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연구원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통해 헤지할 경우 환헤지 비용이 추가돼 ETF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할 경우, 국내 ETF 투자자 수요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시장이 충분히 커 감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유동성공급자(LP) 규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19일 시행되며 혹시 모를 시세조종 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과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연구원은 상반기 전망도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강도가 둔화세를 보이지만,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은 누적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32억달러 넘게 자금이 들어왔다. 

다만  FTX 사태로 파산한 제네시스 글로벌(Genesis Global)에서 GBTC를 매도할 계획을 밝히면서 물량이 출회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

홍 연구원은 "올해 제네시스 글로벌이 보유 GBTC를 매도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에 단기적인 수급 우려는 부각될 수 있다"면서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으로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 가장 주목 받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