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부안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4.0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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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홍보 공로 인정
부안해양경찰서장과 안전관리계장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안해양경찰서장과 안전관리계장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안해경)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홍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장은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부안해경은 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문자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약 300명을 격포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이수 시 어선안전조업법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어업인들의 교육은 필수이다.

수협중앙회는 부안해경이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포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효진 안전관리계장은 “수협과 협업하여 지역 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