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맞고 도수치료로 조작’…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잡는다
‘보톡스 맞고 도수치료로 조작’…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잡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2.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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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맞손’…조사‧수사 공조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사기 신고와 조사, 수사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문 브로커와 의사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 환자를 알선·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A병원은 환자 200명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이 병원은 보톡스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주사를 처방하고서도 진료기록에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해 보험료를 청구했다.

B병원은 환자 400명과 공모해 비싼 주사치료를 하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일명 ‘의료비 쪼개기’를 시도하다 덜미가 잡혔다.

예컨대 주사치료 비용이 200만원일 경우 1회당 25만원인 도수치료를 8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이밖에 전문 브로커 20여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4개 사무장병원에서 미용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대다수 일반 보험가입자 부담을 키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구성된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한다. 세 기관이 최소 월 1회 이상 만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필요 시 협의회 개최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해 공동 대응하고, 경찰청은 주요 보험사기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말까지 운영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됐다면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경찰청 수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을 제안하면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동참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