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합병 공시 강화…일반주주 권익 보호"
김소영 "합병 공시 강화…일반주주 권익 보호"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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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도개선 간담회…추진배경, 목적 등 공개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 평가 제도와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겠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M&A 시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합병의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사회가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소외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 추진 배경, 합병상대방과 합병 시점 결정 이유, 합병 목적, 합병 가액 적정성 등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외부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 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 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책임의식도 강화할 예정이다.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계열사간 합병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합병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 '역동성(dynamism)'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