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연장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연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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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만~6만원 과태료…단속 카메라 적발 횟수만큼 부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는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한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 신고로 적발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