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작년 불법차량 단속…등화장치 위반 '최다'
교통안전공단, 작년 불법차량 단속…등화장치 위반 '최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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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등 3만8090건 적발
(사진=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안전 단속 모습. (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안전 단속 결과 3만8090건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늘었다. 적발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이 자동차 2만5812건·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와 '등록번호판 등 위반'(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안전기준 위반에서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으로 제일 많았다.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및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자동차 3953건, 이륜차 90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2017건)과 '승차 장치 임의 변경'(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과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가림 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