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국제항공 탄소 배출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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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 등 제도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제항공 분야 탄소 상쇄·감축을 위해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 등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가 지정된다.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t 이상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t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 감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2050 넷제로'를 위한 정책 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south@shinailbo.co.kr